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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0 2016고단705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6 고단 7058』

1. 피고인은 사실은 개인 채무 2,000만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서 피해자 C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 대금을 먼저 주면 ( 주 )D에서 시공하는 인테리어 공사 중 천정, 칸막이, 유리 공사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5. 30. 경 E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공사대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123』

2.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공장 철 구조물 공사 대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8. 경 천안시 성북구 G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 공사를 해 줄 테니 계약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0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 주 )D 대표 특정)

1. 예금거래 내역서 『2017 고단 61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참고자료( 확정 증명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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