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1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15:00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형사 2 단 독 법정에서 D에 대한 2012 고단 5772호, 2012 고단 6481( 병합) 절도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2011. 8. 10. 경까지 본건 E 공장에서 퇴거하라는 말은 한 적이 있지만 2010. 8. 말경까지 본건 공장에서 퇴거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E 공장 내 후 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는 누군가가 E 공장으로 가지고 온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 피고인 (D) 이 어떤 권리로 위 공장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던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피고인 (D) 은 투자한 것도 많고 공장 자체에 손본 일이 많은데 투자를 했으니까 투자한 만큼 이익을 봐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는 증인이 감안을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2010 년) 8월 말경에 나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증인 (A) 이 도난당하였다고

주장하는 후 처리장 호이스트 및 호이스트는 원래 E 공장 내에 있던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 예 ”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F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인신문 조서 (A), 각 판결문

1. 사실 확인서 (G)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실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D은 2010. 8. 6. 경 본건 공장의 임차 인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그 이후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본건 공장의 임대인인 주식회사 I은 2010. 8. 16.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