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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9 2017고단1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07:50 경 울산 울주군 구영리에 있는 우리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에일린의 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처벌 전력 5회,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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