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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가단240471
건물명도
주문

1.피고들은 원고에게별지목록기재부동산중옥탑22.21㎡를 인도하라.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47,501.4㎡를 정비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6. 4. 조합설립인가, 2013. 3. 27. 사업시행인가, 2014. 7. 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2015. 4. 24. 마포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으며, 마포구청장은 2015. 4. 30.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는 위 정비구역 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2 지분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고, 피고 C, D은 피고 B의 어머니와 동생이며,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옥탑 22.21㎡를 공동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들의 건물 인도 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정비구역 내 건물의 권리자에 해당하는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점유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동소유자인 F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 조합 정관 제37조에 따른 이주비 대출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조합 정관에 따른 조합의 이주비 대출금 지급의무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권리자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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