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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1327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주)C 송파 전시장’에서 피해자 회사 D와 E의 명의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F 마세라티 기블리S Q4 승용차를 취득원가 147,739,090원, 보증금 29,547,000원, 월리스료 2,624,671원(매월 15일), 이율 5.50%로 리스기간 2018. 12. 17.부터 2023. 11. 15.까지 총 60개월로 약정하는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위 차량에 대한 월리스료를 납부하면서 실질적으로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차량을 보관하던 중 위 차량에 대한 월리스료를 납부하지 않아 2019. 8. 21.경부터 2019. 10. 15.까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직원 G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계약 해지에 따른 리스차량 반납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시가 147,739,090원 상당의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H의 진술서, 운용리스약정서, 금융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월부납부내역, 입금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차량 온라인 매물 캡쳐자료), 수사보고(차량 반환거부 문자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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