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 17:25경 광명시 C 앞길에서 피고인 주거지에 설치해 사용하는 에어컨 실외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로 피해자 D(21세, 여)과 이야기 하던 중 시비가 되어 말 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거주지의 철제 대문을 발로 걷어 차, 출입문 안쪽에 서 있던 피해자가 맞아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한 것이다.
판 단
1.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옆집 아주머니가 피해자를 말리면서 집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갈 때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아가씨들이 너무 하는 게 아니냐’고 하면서 철문을 발로 찼는데, 그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있는 위 철문 쪽으로 오다가 열리고 있는 철문에 얼굴이 부딪치게 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등이 있으나, 증인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장소를 지나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를 잡아서 피해자의 집 안쪽으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면서 문을 차자, 피해자는 위와 같은 욕설을 듣고 E이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 돌아서 피고인을 향해 걸어가다 피고인이 차서 집 안쪽으로 움직이는 철체 창에 부딪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