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피해자와 목격자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5. 04:1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인 위 F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머리를 깨줄까 ”라고 하면서 그 주변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2~3회 툭툭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6~7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점 1층 출입구의 철문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신의 다발성 타박상,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상, 긴장두통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인정사실을 토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및 H의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