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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228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5. 11: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 자로부터 예약된 손님 등의 이유로 술을 팔 수 없다고 거절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같은 날 21:50 경 다시 위 식당에 찾아가 그 곳에 있던 손님을 향해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죄 등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징역형에 집행유예 두 차례 포함) 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술병을 집어 던지는 등 범행 태양이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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