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7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33,333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ㆍ판매ㆍ투약ㆍ소지하는 등 취급할 수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4. 22. 10:00경 남양주시 진건읍 용정리 농협은행에서, C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D)로 대금 5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남양주시 E아파트 104동 1007호 피고인의 집에서, C가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넣고 이를 다시 과자상자로 포장한 다음 속칭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것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3. 09: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F)에서 C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대금 25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피고인 집에서, C가 1회용 주사기 속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넣고 이를 다시 과자상자로 포장한 다음 속칭 퀵서비스를 통해 발송한 것을 퀵서비스 배달원으로부터 전달받아,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매도

가. 피고인은 2013. 4. 하순 15:00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G의 H 승합차량에서, G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5그램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0.5그램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4. 18:00경 피고인의 집 주차장에 주차한 G의 승합차량에서, G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