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6. 3. 10. 22: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역 6번 출구 주변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 내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28g 을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의 문자 메시지 내역 첨부), 피의자가 E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의자와 E의 통화 내역 첨부), 피의자와 E의 통화 내역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통화 내역 첨부 보고)
1. 각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 참고 인의 공소장 사본 첨부 보고) [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E가 2016. 3. 10. F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였는데, 피고인도 E에게 필로폰을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② E는 2016. 3. 10. 17: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전철역 부근에서 F를 만 나 같은 날 22:00 경까지 커피숍, 피씨방 등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
었는데, 그때까지 도 필로폰을 소지하지 않았던 사실, ③ 피고인과 E는 2016. 3. 10. 14:13 경부터 21:59 경 사이에 30회 가량 전화를 주고받은 사실, ④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2016. 3. 10. 21:40 경부터 21:59 경 사이에 위 D 전철역 6번 출구 부근에 도착하여 E에게 연락한 사실, ⑤ 그 무렵 E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피고인을 만난 후 다시 F에게 가 던 중 22:10 경 수사관들에게 체포되었는데, 당시 E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0.28g 이 압수된 사실, ⑥ 한편,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