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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380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8. 9. 23:40경 서울시 강동구 B에 있는 C앞 벤취에 앉아 있던 젊은 여성을 보고 차량을 근처에 주차한 후, 차안에서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고 나와 여성에게 조심스레 다가가 성기를 손으로 잡고 자위를 하던 중, 여성이 놀라서 도망가자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은 후 차량을 타고 도주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친구들과 함께 D 거리 부근에서 술을 마신후 술에 취한 나머지 입고 있던 옷을 길가에 세워진 트럭의 적재함에 모두 벗어놓은 후, 2018. 8. 25. 02:40경 서울시 강동구 E에 있는 F매장 앞 길목입구에서 화장실에 가던 여성에게 알몸을 노출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cctv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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