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4528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330,035원과 그 중 35,014,126원에 대하여 2016. 3.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 고’로 본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지연손해금 산정의 기준이 되 는 법정이율을 연 20%에서 연 15%로 감축하였다). 2. 근 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