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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10593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1. 28.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신축공사를 3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고, C는 2011. 5.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C는 2011. 9. 15.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 및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을 합계 1,160,000,000원에 매도하였고, D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000,000원의 지급을 갈음하여 C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하였다.

C는 2011. 10. 25. 이 사건 건물 및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30. 강제경매절차(이 법원 E) 및 2013. 1. 17.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F(중복)]가 각 개시되었고, 피고는 2013. 1. 9. D에 대한 공사대금 300,000,000원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을 신고하였다. 라.

G 유한회사 이 법원 F(중복) 임의경매 신청사건의 채권자 H 주식회사의 승계인이다. 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16. 5. 19. 항소심에서 순번 1번 부동산, 이 사건 건물 중 부속건물 1층 및 순번 3번 부동산에 관하여만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 중 단층공장 493.17㎡ 및 부속건물 2층 67.32㎡에 관한 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는 기각되었다. ,

위 항소심 판결은 2016. 8. 26. G 유한회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7. 3. 21.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매각받아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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