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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28 2015다27422
증서진부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취하서의 작성을 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소3426호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의 지급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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