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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33475
대여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C와 2억 원에 대한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가 무권대리인 또는 보증인으로서 투자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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