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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0 2013고정14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9. 1. 15: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돼지갈비, 술 등 합계 4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 16:00경부터 16:40경까지 제1항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시라소니다, 돈 없다, 배째라"고 하면서 큰소리를 치며 인상을 쓰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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