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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2.10 2015나30697
공사대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5행의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로, 제3면 17행부터 20행까지 부분을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면서 피고의 요구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를 하였고, 그 추가공사대금은 주위적으로 764,819,734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841,301,707원)이고, 예비적으로 549,097,347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604,007,081원)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제4면 6행의 “67,360,185원”을 “71,690,000원”으로, 제8면 1행의 “있다.”를 “있는바, 이는 감정인이 피고와 발주자 사이의 설계변경자료를 제출받지 못하여 피고와 발주자 사이의 설계변경자료를 직접 검토한 결과는 아니고(피고의 주장과 같이 발주자와 피고 사이에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이에 관한 설계변경자료가 있을 것인데 피고는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발주자와 피고 사이의 설계변경 정산내역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설계변경 정산내역을 비교한 결과 126개 항목이 상이하여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로, 10, 11행의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을 “을 제9, 10, 20, 2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으로, 제9면 1행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1면 8행의 “사실”을 “사실 및 을 제15호증의 기재”로, 제12면 16행부터 제13면 1행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제14면부터 제16면까지 부분을 아래 제2의 다항과 같이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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