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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8 2015노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마약류 범행은 개인적ㆍ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은 손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인 야바(YABA)를 192정이나 국내로 밀수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을 검거하는 데 적극 협조하였던 점, 피고인이 밀반입한 마약은 국내에 유통되기 직전에 전부 압수되었고, 피고인이 조직적 또는 전문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적용결과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ㆍ제조 등> 마약, 항정 가.

목 및 나.

목 등(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중요한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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