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천시 원미구 H에 있는 중고차매매단지인 ‘I’ 내 중고차 딜러들로서 피고인 A, B, D, E는 ‘J’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 피고인 C은 ‘K’라는 상호의 중고차매매상사에 각각 근무하는 자동차매매업자들이고, 피해자 L(여, 56세)은 피고인 A이 올린 허위매물 정보를 보고 이에 속아 중고차를 구매하기 위하여 강릉에서 위 ‘J’ 매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I’ 내 253호실 ‘J’ 사무실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사이트인 ‘M'에 접속한 다음 사실은 해당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2003년식 흰색 다마스 차량을 130만 원에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인터넷 상에서 임의로 캡쳐한 차량 이미지와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된 표시ㆍ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2. 24. 18:40경 위 ‘I’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 L 및 그 남편인 N과 차량 판매문제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허위매물 영업방식에 속은 것에 항의하면서 차량을 사지 않겠다고 말하고 ‘I’ 단지를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빠져나가려 하자, 피고인 B, E는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차량 뒷좌석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탑승하고, 피고인 D은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의 차량 앞 쪽을 가로막아 피해자의 차량이 'I' 단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 C과 A은 피해자의 차량 뒤를 따라가다가 피고인 D이 피해자의 차량을 멈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