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4.04.18 2014가단2541
승계집행문부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 7. 3. 유한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D가 피고에게 물품대금채무 5억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피고는 D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합병되었음을 이유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였고, 이에 공증인 공증담당변호사 C은 2014. 1. 3. 피고에게 D의 승계인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승계집행문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D를 합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D의 포괄승계인이 아니다.

② 원고의 대표이사 E가 원고와 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2가합288 분할합병무효의 소에서 위 법원은 2013. 4. 23. ‘원고와 D 사이의 2012. 10. 11.자 합병은 무효’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5. 14.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에 대하여 승계인 지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는 2012. 10. 11. D에 대한 합병등기를 마친 바 있고, 상법 제603조같은 법 제234조, 제235조를 준용하는데, 같은 법 제234조는 ‘회사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합병의 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35조는 ‘합병 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 합병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D의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채무를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