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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7노363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사건의 유 ㆍ 무죄 판단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진술이 C에 대한 상해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사회봉사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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