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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1 2016노5634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늦게 나 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 진술이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재판결과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남편을 위해 위증을 한 점, 현재 피고인의 남편이 구속되어 실형을 살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진술은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유 ㆍ 무죄 판단에 핵심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술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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