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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25 2016가단11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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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 11. 23.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2013. 11. 23.”은 “2013. 11. 22.”로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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