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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5 2017가단2004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348,831원 및 그중 61,741,241원에 대하여 2001. 3. 15.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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