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558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9. 01:4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인 위 빌딩 1층 여자화장실 2칸 중 1칸에 침입하여, 피고인이 침입한 옆 칸에 피해자 C(여, 25세)이 들어가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거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용변보는 장면을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