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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16 2016고단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7.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만포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상공로 134에 있는 CU 포항 상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수치, 종전 음주운전위반전력의 횟수와 간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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