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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고정76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 경 노원구 상계로 182 지하철 4호 선 상계 역에서 페이스 북의 구직 광고로 면접을 보게 되어 알게 된 불상 자가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통장 등 접근 매체를 만들어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며 ㈜B 의 사업자 등록증, 인감 증명서, 위임장 등을 퀵 서비스로 전달해 주자, 이 서류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07에 있는 국민은행 논 현역 지점과 서울 강남구 학 동로 110 기업은행 논 현역 지점에 각각 방문하여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와 기업은행 계좌 2개를 개설하고, 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에게 위 계좌들의 통장 3개와 카드 3개 등 접근 매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등기부 등본, 약 식 명령문 사본,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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