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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6 2015고단17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C 주식회사’를 경영한 사용자인바, 2009. 7. 10.부터 2014. 7. 7.까지 근로한 D의 연차미사용수당 1,064,000원 및 퇴직금 4,788,11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10명의 퇴직금 등 합계 60,816,0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I, J, K, L, M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회사 운영을 중단한 이후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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