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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30 2014고단44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H 소재 (주)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유리생산설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3. 5. 10.부터 같은 해

6. 27.까지 기계설비 및 물류라인 보완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2013. 5. ~

6. 임금 9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11,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99,498,359원 및 근로자 4명의 퇴직금 6,044,821원 등 합계 105,543,1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진정인 진술조서

1.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퇴직사원 및 일용직 근로자 미지급 급여 지급 일정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판시 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판시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M, N, O,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적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일시적인 경영악화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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