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1.06.08 2010가단18711
매매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1. 1. 19.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하였음을 원인으로 하는 자동차 매매잔금 청구 및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