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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4816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9. 18:00 경 광주 북구 B 원룸 C 호에서, 연인이 던 피해자 D( 여, 30세) 이 법학 전문대학원 동기 생인 E에게 친절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찧게 하고, 일어나서 도망치는 피해자의 팔을 빨래 건조대의 철사 조각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안면 부, 경부 등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일부 법정 진술

1. 녹취서

1. 상해 진단서 (F 병원)

1. 진료 기록부

1. 피해 사진 [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나머지 증거에 나타난 정황에 부합하는 점, 피해 사진으로 확인되는 타박상의 부위와 정도, 진료기록 부상 치료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타인의 폭행 외에 다른 원인으로 그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처를 입었다’ 는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5. 20:00 경 광주 북구 B 원룸 C 호에서 피해자 D이 법학 전문대학원 동기 생인 E에게 친절하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완 관절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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