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8. 01:30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영암소방서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삼호지구대 방면에서 영산호 방면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E(남, 25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골절, 폐쇄성-경추 5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진단서(E, G), 수사보고(사고 장면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신호기 착각) 확인], 수사보고(사고 장면 CCTV 영상 확인), 사고장면 영상 기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었고, 충돌 당시 속력이 상당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컸다고 보이며, 피해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