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5. 20:55 경 전 남 영암군 B 앞 편도 2 차로 도로 중 2차로 갓길에 C 라 세 티 승용차를 주차하였다가, D 아파트 방면의 반대 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주차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조금 후진시킨 후 곧바로 승용차를 크게 왼쪽으로 틀어 1 차로를 가로지르려 하였다.
그런 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하였을 뿐만 아니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유턴이 금지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 차로에서 1 차로를 가로지르려 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21세) 운전의 F CA100F 오토바이의 앞부분이 피고인 승용차의 운전석 측 문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증거사진, 진단서, 회신( 수사 협조 의뢰), 수사보고( 사고 장면 영상 확인), 수사보고( #2 차량 운전자 상태 확인), 사고장면 영상 기록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매우 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