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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05 2017고단6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02. 08:20 경 술 냄새가 나고 말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가는 상태로, 영주시 남 원로 70번 길 7에 있는 남 원천 강변을 풍기읍 사무소 쪽에서 풍기 인삼 교 쪽으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도, 영주 경찰서 C 파출소 근무 경위 D의 3회에 걸친 음주 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서 사본,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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