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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6 2015나90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순사건이 발발한 1948. 10. 19.부터 1949. 8.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2, 4, 5, 12, 15연대 소속 부대원과 수도경찰대,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등이 반군협력자, 좌익혐의자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여수지역 여순사건’이라고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법’이라고만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정리위원회’라고만 한다)는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수지역 여순사건을 조사하였고, 정리위원회는 2010. 6. 29. 여수지역 여순사건에 대하여 주민 12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는 피해자 C(호적상 이름 : D), E(이하 ‘이 사건 망인들’이라고 한다)를 여수지역 여순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라.

원고

A은 C의 동생이고, 원고 B은 E의 조카(= E의 형인 U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6, 1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군경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망인들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망인들 및 그 유족들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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