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7059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바다컴퓨터랜드, C 주식회사, D, 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5,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7, 8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바다컴퓨터랜드, C 주식회사, D, E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5, 6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3, 4, 7, 8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