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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88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886』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3.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창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돌과 유리병 등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방충망을 찢어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3. 21:30경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여, 69세)에게 “쌍년, 개 같은 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6270』 피고인은 2013. 09. 15. 08:50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거주하고 있는 101호 창문에 아무런 이유 없이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위 창문 유리창(가로 50cm , 세로 100cm ) 1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그 후 떨어진 위 돌이 피해자 I 소유인 J 소나타 차량 운전석 뒤쪽 문 부분 및 뒤쪽 범퍼 부분에 떨어져 긁히게 함으로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40만 원 정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확인)

1. 피해사진 [2013고단6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 H,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 상태가 다소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권고형량범위(하한): 2월~10월(일반폭행 기본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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