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4. 대구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26.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골재채취 및 판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에는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7.부터 2014.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다
2014. 7. 4.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8. 임금 159,04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8.부터 2014. 6.까지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4,947,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는 4,32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4,58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는 4,86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는 5,210원 이상의 임금(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17.부터 2014. 7.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경비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1. 8.부터 2013. 6.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3,604원, 2013. 7.부터 2013. 8.까지 임금을 지급하면서 시급 3,125원, 2013. 9.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