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10.07 2016노11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함께 자자고 말하면서 퇴거 요구에 불응하고, 그와 관련하여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