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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3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3.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6% 술에 취한 상태로, 포 천시 신북면 신평리에 있는 경복 대학교 앞에서 포 천시 신읍 동 명품 카센터 앞까지 3km 가량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3 회째 음주 운전을 한 결과가 됐다.

이런 경우 엄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도로 교통법 해당 규정에 따른 원칙적인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앞선 두 번의 음주 운전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꽤 되고, 또 피고인에게는 교통 관련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위를 깊이 뉘우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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