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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단42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 원, 2012. 8. 24.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5. 22:28 분경 경기도 포 천시 신읍 동 공원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신읍 동 공원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 서스 ES3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혈 중 알콜 농도와 이미 처벌된 음주 운전 행위와의 시간적 간격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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