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6.11.10 2016고단1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09.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2.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3. 3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9. 01:17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의 19번 국도를 무주 방면에서 영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메가 트럭의 운전석 쪽 범퍼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피해자 충북도로관리사업소 옥천지소가 관리하는 도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음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위 트럭과 위 가드레일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내버려둔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장의 적용법조 등에 비추어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추가한다.

제1항 기재 일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