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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1.18 2015고단11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약품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회사 선후배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 순경 위 D 약품 영업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급히 사용할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내가 D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을 신청해 놓았다.

곧 대출 승인이 되면 3,000만 원을 받을 테니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대학교 학자금 대출, 입사 후 개인 대출 등을 변제하지 못한 전력으로 인하여 신용이 좋지 않아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지 못할 상황이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3. 9.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4. 4.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은행거래 내역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수사)

1. 거래 내역서,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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