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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정5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인 D(23, 남)이 질문에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폭행부위), 내사보고(현장임장CCTV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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