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05 2019고정5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2. 12:30경 성남시 분당구 B, 지하1층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인 D(23, 남)이 질문에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폭행부위), 내사보고(현장임장CCTV확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