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04 2014고정145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7.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자신이 살고 있는 D아파트 2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예전에 자신이 유선설비 때문에 피해를 본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동 아파트에 디지털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온 E회사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설비관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였으나 불친절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주위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년아"라고 욕을 하고, 다시 위 F가 동네노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다가가 자신을 나쁜사람으로 매도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년이 어른들한데 뭐라고 씨부리노"하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피해자의 고소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