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 1) 피고인이 2차 살해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은 피해자가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당진시 I 소재 J모텔 뒤 공터에서 저를 폭행한 뒤 충남 예산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하였는데, 그곳에서도 “이 차를 살 때는 너와 잘 살려고 샀는데 오늘 이 차에서 너를 죽이는 날이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제가 매고 있던 앞치마로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일관되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하기 위하여 허위로 진술할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부분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