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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노6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제 1 원 심 : 벌금 50만 원, 제 2 원 심 :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에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 1 원심은 벌금형을, 제 2 원심은 징역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제 1 원 심 범죄사실의 피해액 전액인 300만 원을, 제 2 원심의 범죄사실의 피해액 중 일부인 250만 원을 늦게 나 마 변제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 2 원 심 범죄사실의 피해액 중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원심들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들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제 1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제 1 쪽 제 16 행의 ‘ 피해 자가’ 부분은 ‘ 피해자 D가’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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