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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10 2016노34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제 1, 2 원심의 각 형( 제 1 원 심: 벌금 100만 원, 제 2 원 심: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당 심에서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의 변론이 병합되었으나, 제 1 원심은 벌금형을, 제 2 원심은 징역형을 각 선 고하였는바, 원심의 각 형이 징역형과 벌금형처럼 서로 다른 종류라면 항소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다 하더라도 항소심은 원심이 선고한 각 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반드시 하나의 동종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병합 그 자체만을 이유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지 않고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 1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제 2 원심의 형이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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