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주식회사 C는 각자 원고에게 1,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5.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마포구 D 지상에서 기존 연립주택을 헐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한 ‘D 재건축조합’(대표자는 피고 A로서, 재건축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체가 아니라 재건축을 목적으로 임의로 조직된 비법인사단이다)과 E 지상에서 같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E 재건축조합’(피고 B이 대표자이고, 단체의 법적 성질은 위 D 재건축조합과 동일하다)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에 이 사건 공사인 위 각 대지 지상에서의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05. 5. 31.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평당 공사대금 2500만 원에 하수급한 뒤 2009. 11. 2. 그 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D 및 E 재건축조합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07. 1.경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공사대금을 조달하기로 결의하고, 2007. 3.경 피고 망원동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금고’)로부터 조합원 1인당 9000만 원씩을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다.
원고와 피고 회사, A, B은 2007. 2. 27. 피고 금고의 요구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각서인 등(피고 회사, A, B 및 원고)은 피고 금고로부터 서울 마포구 E 외 4필지에 대한 F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대한 자금 4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에 따른 위배 사항이 발생 시에는 각서인 등이 연대하여 법적 책임을 다하며, 귀 금고의 어떠한 법적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3. 대출 실행은 피고 금고와 협의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제반 사항이 정리되고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모두 정리되어 피고 금고와 협의, 적정하다는 판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