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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45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0. 02:25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순찰 근무 중이던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딸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 나를 찾아와서 각서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딸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면 이 남자친구를 죽여도 됩니까 ”라고 물어, 이에 E이 그런 행동은 하면 안 된다고 대답하자, “야 이 씹할 놈아, 그게 왜 안 되노 어디 근거를 대 봐라, 니 경찰 맞나, 씹할 새끼야, 소속이 어디고 ”라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손목과 상의 앞주머니를 수차례 잡아 흔들고,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근무일지

1. 수사보고(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부위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여 피고인은 이에 저항한 것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공무집행 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전혀 없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며 인정되는 공무집행의 내용, 피고인의 폭행 및 욕설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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